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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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
전화번호 | 055-639-6396 | ||
처리기한 | 대표자 변경,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
사무내용 | 비료 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현장확인 및 결격사유조회)→처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갱신 또는 수정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 | ||
구비서류 | - 비료생산업 변경신고서 1부
-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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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별지제11호서식](비료생산업등록사항¸비료수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견본서식).hwpx (5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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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별지제11호서식](비료생산업등록사항¸비료수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4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