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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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
전화번호 | 055-639-3984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신청인) → 서류검토 → 접수 → 결재 → 신고증 재발급 | ||
수수료 | 5,300원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 ||
구비서류 |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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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35호서식](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43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