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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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
전화번호 | 055-639-3558,9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열람신청할 수 있는 사무입니다.
신청기관: 본청 민원실, 면동주민센터 및 출장소 신청대상: 본인, 대리인,금융회사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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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및 발급-교부 | ||
수수료 | 열람은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는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500원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의 2, 같은법 시행령 29조의 2, 시행규칙 14·17· 18조 | ||
구비서류 | -소유자 본인 또는 세대원: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필증, 신분증
-임차인 본인 또는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금융회사: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위한 관계서류, 소속기관 사원증, 신분증 -경매참가자: 경매일시, 해당물건지가 기재된 공고문 또는 경매사이트 자료,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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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별지제15호서식]전입세대확인서열람또는교부신청서(견본서식).pdf (49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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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별지제15호서식]전입세대확인서열람또는교부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pdf (5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