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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55-639-3535
처리기한 1일
사무내용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4,000원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1. 신분증명서
2.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9호서식]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신고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hwp (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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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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