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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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전화번호 | 055-639-3535 | ||
처리기한 | 1일 | ||
사무내용 |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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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신고증(등록증) 재교부 | ||
수수료 | 4,000원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
구비서류 | 1. 신분증명서
2.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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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9호서식]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신고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hwp (3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