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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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
전화번호 | 055-639-3982 | ||
처리기한 | 3일 | ||
사무내용 | O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 여부 확인
O 시설기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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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결재→신고서 수리→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20,000원 | ||
면허세 | 별도 |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분증명서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3.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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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8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5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