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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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과 | ||
전화번호 | 055-639-4515 | ||
처리기한 | 7일 | ||
사무내용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도로법 제 10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2.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3.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인 경우에만 제출) 4.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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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양도양수계약서.hwp (11 kb) ![]() [서식_46]_권리ㆍ의무의_승계신고서.hwp (1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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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권리ㆍ의무의_승계신고서.hwp (62 kb)
양도양수계약서.hwp (1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