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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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과 | ||
전화번호 | 055-639-4515 | ||
처리기한 | 21일 | ||
사무내용 | 도로점용(연결)허가(진출입로(변속차로),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현장조사→검토→결재→결과통보 | ||
수수료 | 1,000원 | ||
면허세 | 있음(50㎡이상) | ||
관련법규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 ||
구비서류 | 1. 도로연결허가 신청서(연결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사업계획서 4.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첨부서류 - 지하매설물 , 일반 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 5. 설계도면(위치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6. 동의서 및 사전협의서 7.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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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호서식]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허가신청서.hwp (1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