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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
담당부서 도로과
전화번호 055-639-4515
처리기한 21일
사무내용 도로점용(연결)허가(진출입로(변속차로),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흐름도 신청→접수→현장조사→검토→결재→결과통보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있음(50㎡이상)
관련법규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구비서류 1. 도로연결허가 신청서(연결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사업계획서
4.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첨부서류
- 지하매설물 , 일반 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
5. 설계도면(위치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6. 동의서 및 사전협의서
7.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1호서식]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허가신청서.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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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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