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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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과 | ||
전화번호 | 055-639-4515 | ||
처리기한 | 5일 | ||
사무내용 |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법 6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경우,취소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2. 도로점용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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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