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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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
전화번호 | 055-639-3955 | ||
처리기한 | 4일 | ||
사무내용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가 조치를 명 받고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처리흐름도 |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
구비서류 | 없음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2호의2서식]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초과시설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hwp (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