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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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산과 | ||
전화번호 | 055-639-4296 | ||
처리기한 | 5일 | ||
사무내용 |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자가 어업의 시기, 종류, 기간 및 수면의 위치 등을 허가 신청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처리 | ||
수수료 | 4,000원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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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별지제6호서식]수산종자생산업허가신청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규칙)-견본.hwp (58 kb) | ||
신청서식 | [별지제6호서식]수산종자생산업허가신청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규칙).hwp (4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