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미납지방세 등 열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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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납세과 | ||
전화번호 | 055-639-3457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택 등 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등 조건을 갖추어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발급 불가) | ||
처리흐름도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
구비서류 | ■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공통서류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 ·임대인) < 임차 본인·대표이사 신청시> 공통서류 <동거가족 신청시>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인 직원 신청시> 공통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임대인 동의 불요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공통서류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 본인·대표이사 신청시> 공통서류 <동거가족 신청시>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인 직원 신청시> 공통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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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미납지방세등열람신청서.hwpx (5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