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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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전화번호 | 055-639-4434 |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 ||
사무내용 |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에서 심의(자문)서류를 작성하여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은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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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해당여부 문의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서류 접수→내부검토→신청서 접수→공공디자인 위원회(대행: 경관위원회) 개최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6조 및 제7조 | ||
구비서류 | 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1부
2.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도서 1부 3.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도서의 제안설명용 출력물 및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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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서식(거제시공공디자인위원회심의신청서).hwp (1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