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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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
전화번호 | 055-639-6414 | ||
처리기한 | 1일 | ||
사무내용 |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민원인 통보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제1항 | ||
구비서류 | 1.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3호서식][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동물용의약품등수입업¸동물용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동물용의약품도매업¸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1).hwp (4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