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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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 ||
전화번호 | 055-639-3483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지방세 정기분 세목(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한 종이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www.wetax.go.kr (홈페이지 위택스)로도 신청가능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등 간편결제앱, 금융결제앱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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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접수→검토→처리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0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 ||
구비서류 |
○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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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9호서식]지방세전자송달(신청서¸철회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hwp (5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