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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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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저는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친양자입양과 입양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비교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자
박정미 (☎ 055-63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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