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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분/영업신고 요건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공중위생영업 > 영업구분/영업신고 요건

숙박업
  • 시설: 손님이 자고 머무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시설기준 참고)
  • 건축물 용도: 숙박시설(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의해 적법한게 설치)
  •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위생교육수료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기타관계서류: 소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방염필증, 가스완성검사증명서(취사시설에 가스를 사용하는 숙박업(생활)에 한함)
  • 영업신고 제한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4(같은 종류의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단,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를 통과한 경우는 가능)

목욕장업(찜질방)

  • 시설: 물로 목욕할 수 있거나(일반 목욕장) 맥반석 · 옥 등을 직 · 간접 가열하여 그 열기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내는(찜질방) 시설 또는 설비
  • 건출물 용도: 1중 근린생활 시설 중 목욕장(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의해 적법한게 설치된 건축물)
  •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위생교육수료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 영업신고 제한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4(같은 종류의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 · 미용업

  • 시설: 이 · 미용업에 적합한 시설(시설기준 참고)
  • 건축물 용도: 1종 · 2종 근린생활 시설(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의해 적법한게 설치된 건축물)
  •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위생교육수료증, 면허증
  • 영업신고 제한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4(같은 종류의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

  • 시설: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할 수 있는 시설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
    • 퍼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기를 사용
    •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 사용
  •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1종 · 2종 근린생활 시설(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의해 적법한게 설치된 건축물)
  •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위생교육수료증
  • 영업신고 제한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4(같은 종류의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생처리업

  • 시설: 물수건에 대하여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참고)
  • 건축물 용도: 1종 · 2종 근린생활 시설(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의해 적법한게 설치된 건축물)
  • 구비서류: 영업신고서, 위생교육수료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하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업신고 제한: 공중위생법 제5조(신고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

  • 시설: 세척제나 일회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시설(※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5 시설 및 설비기준 참고)
  • 건축물용도: 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제조업소 또는 공장(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의해 적법한게 설치된 건축물)
  • 구비서류: 영업신고, 위생교육수료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제조방법설명서(제조영업 한함), 위생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세척제 제조업에 한함),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 영업신고 제한: 공중위생법 제14조(제조업신고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신동임 (☎ 055-639-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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