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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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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축·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 단계에서 설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는 제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신청서 1부
  • 공사의 설계도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4일
처리절차
  1. 발주자
  2. 민원실
  3. 정보통신과
  4. 통신 설계 도서 검토
  5. 결재
  6. 결과 통보서
  7. 발주자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
  • 신고 대상 건축물 제외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담당자
금성해 (☎ 055-639-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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