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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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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월1일 기준 : 2024.4.30. ~ 5.29.
    • 6월1일 기준 : 2024.9.26. ~ 10.25.
  • 결정가격 열람 장소 : 시청 세무과 및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면ㆍ동 주민센터
  • 열람 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
이의신청서 제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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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세무과  재산세팀 
담당자
최순희 (☎ 055-63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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