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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 지방세안내 > 주택가격열람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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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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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1월1일 기준 : 2024.4.30. ~ 5.29.
6월1일 기준 : 2024.9.26. ~ 10.25.
결정가격 열람 장소 : 시청 세무과 및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면ㆍ동 주민센터
열람 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
이의신청서 제출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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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세무과 재산세팀
담당자
최순희 (☎ 055-63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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