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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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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초금액의
100분의 5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초금액의
100분의 15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초금액의
100분의 20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초금액의
100분의 25
12월이상 해태 과태료 기초금액의
100분의 30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김영민 (☎ 055-63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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