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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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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로그인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공인인증서 필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인증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인터넷 온라인 접수
(시.군.구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김영민 (☎ 055-63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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