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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절차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부동산 >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인터넷신고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
    http://rtms.geoje.go.kr
  2. 실명확인로그인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공인인증서 필요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인증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4. 인터넷 온라인 접수
    (시.군.구청)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
김영민 (☎ 055-63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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