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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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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통로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룩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비디오물 감상실업
기본시설
조명시설 · 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시설
영사막 : 최전열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통로
가. 세로방향으로 20석 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 가로 열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그 밖의 시청제공업
주차장 시설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건축법」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최전열 자동차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 이어야 한다.
기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담당자
황보수진 (☎ 055-639-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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