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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비고
허가
일반게임장
등록
청소년게임장,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및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자유업
비디오물대여업,
음반 · 음악영상물판매업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관련법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
해당 업종별 구비서류 검토사항
허가·등록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업종별로 표시구분되어야 함
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건축물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일반게임장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지역에 위치 하여서는 아니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구역 :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허가 · 등록 절대불가)
상대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군산교육지원청 심의 해제 후 허가 · 등록 · 신고 가능)
교육환경의 정화
학원,교습소 등이 있는 동일 건축물에 허가 · 등록 불가 하나(단 PC방은 제외) 연면적 1,650m2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수평거리 20m , 수평거리 6m 바로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에서 가능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원 발급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검사 필증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빈연화 (☎ 055-639-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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