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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은아
이메일
작성일2020-01-10
조회수977
거제시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0–01호
(긴급) 거제시장애인복지관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지원인 채용 자격기준 및 일정 변경 공고
○ 변경내용 : 자격기준 및 서류접수 일정
1. 자격기준
1)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휴학생 포함)
2)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
3)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훈련지원인 신청 제외대상
①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 자
②동 사업수행기관에서 고용중인 근로자
③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 전형일정
1)서류접수 : 1.6.(월)~1.17(금)
2)서류심사 : 1.20(월)
3)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20(월)
※ 이외 변경사항은 없으므로 아래 첨부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