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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상한표안내

수수료요율상한표 안내

  •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내용과 중개의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합니다.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별표1

2021.10.19.시행

주택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한도, 한도액,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 산정으로 나타낸 테이블 입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매 매 : 매매가격
  • 교 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월세×100)
    •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 : 보증금+(월세×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 : 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제7항

2015.1.6.시행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으로 나타낸 테이블 입니다.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 1 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그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제7항

그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거래금액 산정으로 나타낸 테이블 입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1 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기타

  •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외)는 해당 상한요율(한도)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제시 의무화

  •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한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거래계약서의 날인, 서명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손해 배상의 책임

  •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 배상책임의 관계증서 사본 교부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보증기간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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