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온라인 청원 시스템(청원24)

청원이란?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구제‧부당행위 시정‧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
  • 청원기관 :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소속기관), 행정권한 위임‧위탁 수행기관
  • 청원의 분류 : 일반청원과 공개청원으로 분류
    • 일반청원 : 비공개
    • 공개청원(‘22.12.23.~) : 공개여부 결정 심의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원24'란?

  • 청원법(제10조)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 청원 신청 방법
    • 소관 청원기관에 제출(서명한 문서) → 방문, 우편, 팩스(※구술 또는 전화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 '청원24'(www.cheongwon.go.kr)

주민자치회 명단
청원대상 제외대상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 공공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하는 사람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처리절차

  • 01
    신청, 접수(서면, 온라인)
    시민소통실
  • 02
    - 일반청원 - 공개청원(‘22.12.23.~)
  • 03
    조사 및 심의회 개최 요구
    처리부서
  • 04
    청원심의회 개최‧심의
    시민소통실
  • 05
    심의회결과 통지
    시민소통실→처리부서
  • 06
    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90일 이내)
    처리부서→청원인

※ 공개청원 대상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청원대상 중 청원인이 원할 경우 공개청으로 제출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2-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