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관리

숙박업

숙박업 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 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자영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목욕장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일반 목욕장)
  • 맥반석 · 황토 ·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찜질방)

이용업

  •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

  •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출물 · 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담당부서

  • 복지국 위생과  

최종수정일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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