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전화 접수민원

구술·전화 신청민원 안내

  •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 ·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서류 없이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민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경우, 전화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운영방법

  • 신청시간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 신청방법: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 접수

전화민원 목록(13종) 안내

분야별 부서명, 민원명, 담당연락처로 구성된 대상 민원 목록표입니다.
분야 부서명 민원명 담당연락처
재난 시민안전과 재난발생신고 055-639-3651
상하수도 상하수도과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 055-639-4885
토지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토지(임야)대장 열람 · 등본발급 신청   055-639-3558~9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및 열람 055-639-3558~9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발급 055-639-3558~9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055-639-3558~9
개별공시지가 확인 055-639-3558~9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055-639-3558~9
주택 건축과 건축물대장 등 · 초본 발급(열람)신청 055-639-4706
납세과 개별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 055-639-3456
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신청 055-639-3456
어업 수산과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055-639-4305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 · 초본교부 신청 055-639-4305

※ 발급 민원의 수수료 납부는 방문 필수이며, 대상목록 외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민원을 접수(의사표시 증명)해야 함.

구술민원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을 위하여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처리하는 구술 민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

운영방법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구술민원을 신청
  •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 민원인의 서명을 받아 접수 처리
  • 신청서가 필요 없는 민원의 경우 신분증명 제시하여 발급
  • 본인의 증명발급 및 본인소유 물건 관련 민원에 한해 운영

구술민원 목록(124종)안내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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