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시민참여포인트 안내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5조 관련)

포인트 부여대상 , 포인트지급기준,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포인트 부여대상 부여
포인트
비고
분야 내용
공통 설문조사 참여 -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응답 1,000
우수참여자 - 분기별 누적포인트 상위 5명 10,000
시민제안 참여 - 온라인(국민신문고 등), 오프라인 1,000 단순건의 제외
기타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0 ~ 5,000 사전계획에 의함
온라인 소통플랫폼 가입 - 신규 가입(홈페이지 연동 포함) 2,000
정책제안 참여 - 소통플랫폼을 통한 정책 제안 1,000 단순건의 제외
- 소통플랫폼을 통한 정책 공감 200
- 소통플랫폼을 통한 정책 채택 5,000
소통플랫폼을 통한 단순참여 - 소통플랫폼을 통한 서명운동 등 참여 200
시 홈페이지 및 SNS 참여 - 각종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1,000 사전계획에 의함
각종 불편신고 - 안전신문고 등 온라인 신고 1,000 공익성 있는 내용
오프라인 시 행사 참여 - 공청회, 설명회, 캠페인 등 1,000 사전계획에 의함
- 공식행사의 중추적 역할 수행 (진행자, 추진위원 등) 1,000
환경정비 참여 - 각종 환경정비 행사 참여 2,000
재해복구 참여 -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 5,000

  • ※ 온라인 부문 참여자는 회원로그인 후 참여해야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부여
  • ※ 온라인 부문 포인트 적립은 월 20,000까지 가능
  • ※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된 포인트는 공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연도로 이월
    (단,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

➀~➄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 ①「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시 및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
  • ➁ 공무직 노동자[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 ➂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 ➃ 시의회 의원
  • ➄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자

인센티브 지급

  • 지급대상 : 누적포인트가 1만 포인트 이상이면서, 인센티브 지급 신청한 참여자
  • 지급유형 :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연 4회)
  • 지급방법 : 등기우편 및 직접수령

[별지 제3호서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포인트 및 인센티브 운영절차

  • 01
    포인트신청
    해당부서 →
    시민소통실
  • 02
    포인트
    부여 및 관리
    시민소통실
  • 03
    인센티브
    신청 안내
    시민소통실 →
    인센티브 신청
    대상자
  • 04
    인센티브 신청
    인센티브 신청
    대상자 →
    시민소통실
  • 05
    인센티브 지급
    시민소통실 →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담당부서

  • 시민소통실   

최종수정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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