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기간연장에 대한 결정

  • 신청대상
    • 납세자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의 장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 신청기간
    •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
    • 세무부서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조사 기간 종료 3일전까지
  • 처리기간
    •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세무조사 시작 전까지
    • 세무부서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신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 요청대상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 지방세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 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요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4일)

그 밖의 업무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서식

  • 고충민원 신청서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 감사실 납세자보호관(055-639-3186)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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