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련 안내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주요 도로, 상하수도건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지역 경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입니다.
지방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중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은 물론 각종 인, 허가제한 및 소유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가산금의 징수

지방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지방세액의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된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인 허가, 인가, 면허,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의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동산과 같은 유가증권 압류
    • 동산 : 냉장고, TV, 에어컨, 오디오 등
    • 유가증권 : 어음, 수표, 주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상품권 등
  • 채권압류 - 임대료, 임대보증금, 급료, 봉급, 퇴직연금 등
  • 부동산 등 압류 - 부동산, 공장,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등
  •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전화가입권, 주주권, 사원권, 저당권 등
  • 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등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공매처분

지방세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 건설기계, 자동차 등이 압류된 자가 체납세 납부에 불응하거나,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의뢰하거나 자치단체 자체 공매처분하여 체납세를 충당하게 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액 포함)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록 정보제공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담당부서

  • 행정국 납세과  

최종수정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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