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정기검사

검사대상 및 유효기간(제22조 관련

검사대상 및 유효기간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굴삭기 타이어식 1년
로더 타이어식 2년
기게차 1톤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터그레이더 -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살포기 - 1년
천 공 기 트럭적재식 2년
타워크레인 - 2년
그 외의 건설기계 - 3년
  • 신규 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 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검사수수료
  • 출장검사대상 건설기계의 경우 당해 건설기계 소재지 약도 첨부

유효기간 연기 신청

  •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사고발생,압류,1월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위반시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 가산, 최고 300만원)

정기검사 미필 직권말소

  • 건설기계 관리법 제 6조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직권말소 처리되며, 직권말소처리 후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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