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메뉴 이동

공지사항

공지사항게시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둔덕면 이메일  
등록일 2024/02/15
첨부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hwpx (55 kb) 전용뷰어
내용

❍ 신청기간 : ~ 4. 30.까지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4.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농지법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사각형입니다.

지원범위 : 1,000이상 ~ 40,000이하

지원기준 : 농가별 4ha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단가 :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 신청방법 : 둔덕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서 작성(055-639-6612)

목록

담당부서

  • 둔덕면   

최종수정일 : 2024-05-1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