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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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둔덕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2/15 | ||
첨부 |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hwpx (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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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신청기간 : ~ 4. 30.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4.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 지원범위 : 1,000㎡이상 ~ 40,000㎡이하 ❍ 지원기준 : 농가별 4ha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단가 :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 신청방법 : 둔덕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서 작성(055-639-6612)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