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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농식품바우처 신청접수 안내
담당부서 둔덕면 이메일  
등록일 2024/02/22
첨부
내용

신청기간 : 2. 20. ~ 8. 31. (신청 후 익월부터 사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1인 가구 월 4만원, 2인가구 월 57,000원 3인가구 월 69,000원 등)

지원방법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두부류 등

신청방법 : 둔덕면사무소 산업팀 방문(055-639-6612)

  ※ 지난해 사업대상자도 신청서 작성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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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둔덕면   

최종수정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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