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형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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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3/09 | ||
첨부 |
행정예고문.hwp (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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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이동형 CCTV의 신규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보고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3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신규설치 나. 행정예고기간: 2021.3.8.(월)~2021.3.29(월) [21일간] 다. 행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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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