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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형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 협조
담당부서 자치행정팀 이메일  
등록일 2021/03/09
첨부 행정예고문.hwp (66 kb) 전용뷰어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이동형 CCTV의 신규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보고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3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신규설치

 나. 행정예고기간: 2021.3.8.(월)~2021.3.29(월) [21일간]

 다. 행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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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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