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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담당부서 자치행정팀 이메일  
등록일 2021/03/16
첨부 거제시체육진흥조례(안)입법예고.hwp (21 kb) 전용뷰어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 (11 kb) 전용뷰어
내용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다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체육진흥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3.16.~2021.4.5.(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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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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