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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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4/07 | ||
첨부 |
입법예고문.hwp (17 kb)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 (1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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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1.04.07. ~2021.04.27.(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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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