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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담당부서 자치행정팀 이메일  
등록일 2021/04/07
첨부 입법예고문.hwp (17 kb) 전용뷰어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 (11 kb) 전용뷰어
내용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1.04.07. ~2021.04.27.(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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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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