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피해자 현황 파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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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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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7645)와 관련하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중 폭발물 피해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연초면에서 피해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1953.07.27.~2021.04.15. 중 폭발물 사고로 인해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피해자 해당기간동안 폭발물사고로 인해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은 2021년 4월 29일(월)까지 연초면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자치행정팀 정보란 주무관(☎055-639-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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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