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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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7/02 | ||
첨부 |
사회적거리두기개편에따른1회용품사용규제적용방안.hwp (85 kb)
![]() 개인컵·다회용컵사용활성화권고및포스터.hwp (77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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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코로나19의 장기화를 통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탄소중립사회 정착 도모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ㅁ 대 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종(5,503개소) ㅁ 시 행 일: 2021.7.1.(목)~ ㅁ 내 용: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 컵·다회용 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2~3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권고 - (4단계)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중지자체 상황에 맞게 결정
ㅁ권고안 주요내용 - 매장 내 개인 컵·다회용 컵 기본사용(1회용 컵 요구 시 제공) -다회용 컵은 충분히 세척·소독 하여 제공 -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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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