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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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7/07 | ||
첨부 |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및시행규칙입법예고.hwp (81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 (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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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및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볍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1.7.6.~7.26.(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