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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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12/09 | ||
첨부 | |||
내용 | |||
·납세의무자 : 2021.12.01.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규정 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부기간 : 2021.12.16. ~ 12.31.까지
·납부방법 : 금융기관 전용계좌 이체납부, 인터넷위택스(wetax.go.kr),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ARS(055-639-3030~3038), 스마트폰 신용카드 납부
·유의사항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 3% 부담 - 연간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6월)에 전액 부과
·문 의 처 : 거제시 세무과(☎639-3486), 민원팀(☎639-6678)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