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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담당부서 민원팀 이메일  
등록일 2021/12/09
첨부
내용

·납세의무자 : 2021.12.01.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규정

                    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납부기간 : 2021.12.16. ~ 12.31.까지

 

·납부방법 : 금융기관 전용계좌 이체납부, 인터넷위택스(wetax.go.kr),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ARS(055-639-3030~3038), 스마트폰 신용카드 납 

 

·유의사항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 3% 부담

    - 연간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6)에 전액 부과

 

·문 의 처 : 거제시 세무과(639-3486), 민원팀(639-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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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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