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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계곡 시립공원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연초면 이메일  
등록일 2024/06/10
첨부 고시문(구천계곡시립공원공원계획변경).hwp (93 kb) 전용뷰어
내용

구천계곡 시립공원계획을자연공원법14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천 계곡 시립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문 게재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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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사항

- 홍 보 실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동 게시판 게첩

고시일 :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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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면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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