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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자조금제도 안내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2/03
첨부 농산자조금제도안내리플릿-복사.pdf (334 kb) 전용뷰어
내용

농식품부에서 농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ㅔ 농산자조금제도를 안내하오니,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와 자조금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전화상담 : 044-867-2789

 

붙임  농산자조금제도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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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면   

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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