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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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2/03 | ||
첨부 |
농산자조금제도안내리플릿-복사.pdf (3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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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농식품부에서 농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ㅔ 농산자조금제도를 안내하오니,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와 자조금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전화상담 : 044-867-2789
붙임 농산자조금제도 안내 리플릿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