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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담당부서 동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2/07
첨부 건강보험료산정액.hwp (9 kb) 전용뷰어
내용

1. 신청기간: 2021. 2. 15.(월)까지

 


2. 신청자격: 관내 청년농업인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가. 연    령: 1976.1.1 ∼ 1980.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 5년 이하(2016.01.01.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다.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 주 지 : 사업신청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예정 시군에 신청)

 

 

3.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지원
  나. 지원금액: 월 100만원 지급(12개월간)
  다. 지원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4. 신청제외: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
               (※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붙임파일 금액이상이면 지원제외) 

 


5. 제출서류:  [별지 1호 서식] 사업신청서 및 해당첨부서류

 

 

6. 기타사항: 붙임참조

 


붙임  건강보험 산정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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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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