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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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을활력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4/19 | ||
첨부 | |||
내용 | |||
1. 신청기간 : 2021. 6. 30.일까지
2. 지원대상 :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3. 지원내용 : 21년 4~6월분 전기요금 일부 감면
4. 접수방법 : 한전사이버지점, 팩스, 한전 방문 등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