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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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1/26 | ||
첨부 |
불법유동광고물처분계획공고(동부면공고제2024-3호).hwp (48 kb)
![]() 제거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hwp (3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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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o:p></o:p> 1. 공고 내용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2. 공고 기간 : 2024.1.26.~2024.2.9. 3. 공고 방법 : 게시판, 동부면홈페이지 4. 수거물품 처분 계획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폐기처분,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거제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7조 별표 6에 따라 과태료 각 13만원, 32만원 부과 징수 후 반환. <o:p></o:p> 붙임 1. 불법유동광고물 처분 계획 공고 1부.
2.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