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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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 | 주택관리 |
연락처 | 055-639-4734 | 담당자 | 김원빈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3/18 | ||
첨부 |
(붙임)사업신청서외서식.hwp (8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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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4년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2024. 03. 28.(목)까지 우리 시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방문접수(거제시청 별관3동 3층 건축과 주택관리팀)
■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시, 자부담 낮은 보조사업으로 지원 나. 지원기준 : 소요공사비 최대 50%, 최고금액 50백만원 범위 지원 - 부담비율 : 도 15%. 시 35%, 자부담 50% (자부담비율은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사업내용 : 외벽도장, 옥상방수, 균열보수, 노후관 교체 등 라. 우선지원대상 - 경비실 등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어컨 설치등)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막이판 등) 및 화재 등 유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신청의결 및 자부담 확약서 1부, 견적서 1부,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확보된 단지만 해당), 현장사진 1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