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결과를 공개합니다.
위원회에서 개최했던 활동들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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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07
조회수522
<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 일시 : 2017. 11. 2 (목)
2. 방법 : 서면심의
3. 참석자 : 양재성 위원장 외 8인
4. 심의안건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관련법규 부합여부
- 이의신청 이유 : 신청인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 하수발생량 산정 시 다른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하수량 공제후 부과를 주장하고 있음
- 해당 사업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에 기존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2항1호나에서 규정한 기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부과 처분은 조례에 적법함.
5. 심의결과 : 기각
(회의결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