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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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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수) 코로나19 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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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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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1.11.() 14:00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명입니다.

 

거제 1736번 확진자는 타지역(부산) 확진자 접촉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제 1737~ 거제 1738번 확진자는 해외입국자로

실시한 검사에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제 1739번 확진자는 거제 1640번 확진자 가족 접촉으로 격리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제 1740번 확진자는 타지역(인천)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번호

감염경로

거주지

(해외입국자의 경우 국적)

검사동기

확진일자

거제(1736)

타지역(부산) 확진자 접촉

거제시

확진자 접촉

1.11.

거제(1737~1738)

해외유입 관련

거제시

해외입국 검사

1.12.

거제(1739)

확진자 접촉 관련

거제(1640)번 가족 접촉

거제시

격리해제 전 검사

1.12.

거제(1740)

타지역(인천) 확진자 접촉

거제시

자가격리 중 검사

1.12.

 

111() 14:00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1,740명이고,

입원 258, 재택치료 51, 퇴원은 1,430명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 수는 562명입니다.

 

2. 주요 방역조치사항

 

1. 10.()부터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기존 14*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한 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또한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추가 적용되어

1주간 계도기간(1.10.1.16.)이 운영됩니다.

 

* 코로나 19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증명서류 및 유효기간 안내

1. 접종완료확인서

-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3차 접종자: 접종 즉시 효력 발생, 유효기간 없음)

2. PCR 음성확인서: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3.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확인서

- 접종 예외자의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없음

- 접종 연기자의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4.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

5. 코로나19 완치자 중 2차 접종완료자(얀센은 1차 접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없음

* 확진 이후 2차 접종 완료한 경우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인정

6.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등)

방역패스 관련 증명서류 유효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말씀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고

가족 및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관리·종사자 및 이용자께서는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패스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3차 접종을 18세 이상 성인들은 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났으면

꼭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17세 소아·청소년은 1·2차 기본접종을,

얀센 백신 접종을 받은 미등록 외국인과 시민들께서는

빠른시일 내 2차 접종을 반드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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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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