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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검정 의뢰 안내

담당부서농업관광과 스마트농업

연락처055-639-6432

작성일2021.04.19

조회수248

- 토양검정 의뢰 절차: 토양채취는 희망자(농업인)가 직접 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300g 정도의 토양이 필요

- 검정결과: 신청일로부터 10일 정도 후 e-mail 또는 방문 수령할 수 있으며, 모든 진단 비용은 무료이다.


- 토양시료 채취요령 : 해당 농지 5~10곳의 지점을 선정해 흙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표면에서부터 20㎝ 깊이로 전체 300그램 정도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농업관광과(거제면 소재 농업개발원)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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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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