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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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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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첨부문서) 및 관련 도서 등 거제시 농업정책과 농업기반 담당자에게 사전 협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 사용)신청서 1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4